[시선뉴스 한성현, 신승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의 ‘정의’와 보는 ‘시각’이 달라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오늘 IDEAN 인터뷰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창표 홍보협력팀장님과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창표 홍보협력팀장과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본다.
-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생소한 이름입니다. 어떤 기관인가요?
(홍창표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 협력체계 확립과 정책제안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홍창표 팀장)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홍창표 팀장) 아동학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신체학대 ②정서학대 ③방임 유기 ④성 학대입니다.

‘신체학대’는 말 그대로 ‘신체를 학대’하는 거죠. 손이나 발, 도구로 이용해 때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꼬집거나 등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신체학대라고 합니다.

‘정서학대’는 욕이나 위협, 감금하는 등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억누르는 가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에 상흔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정서학대도 신체학대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 ‘방임 유기’와 ‘성 학대’는 무엇인가요?

(홍창표 팀장) ‘방임’이란 아이를 양육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상으로 필요한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내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성 학대’는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성적인 행위, 추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3년도 아동학대 사례 유형 통계.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아동학대’라는 큰 범주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가 나뉘는군요. 그런데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훈육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홍창표 팀장)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서 한 대를 때리는 건 ‘학대일까?’, ‘훈육일까?’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로 의심이 된다는 것은 신고하시는 분이 자신의 판단하에 신고를 하신 거죠.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거 같다’, ‘체벌을 당하는 거 같다’, ‘정서적으로 또는 방임이 되어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의 기준에 그 행위가 ‘지속적’이었는가 ‘일회성’이었는가 또는 ‘실수’이었는가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순 없지만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받아서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훈육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되는 부분이라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부적절한 훈육도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출처/8시 뉴스 캡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가 보육교사가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린 것은 분명 아동학대지만 억지로 먹이는 것도 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창표 팀장) 그 기준은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 것과 가정 내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예로 엄마가 김치를 안 먹는 아이에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시키기 위해 교육 차원으로 억지로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훈육이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먹인다’라는 것은 훈육 상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음식물을 토하거나 뱉는 것이 CCTV로 목격된다면 학대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돼서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 아이한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홍창표 팀장)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자체는 어린이집에서의 상황과 가정에서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을 느꼈지만 그 행위 이후에 선생님과 충분한 얘기를 통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한다면 훈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압력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면서 억압하듯이 아이에게 했다면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 성적이 좋은 특정 아이가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차별적으로 스티커를 그 친구한테만 나누어 줬습니다. 정서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홍창표 팀장) 지금 해주신 질문들은 모두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 다 학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훈육을 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무언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을 줬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자주 발생되어서 아이한테 정서적 상처 이상을 주었다면 정서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훈육적인 차원에서 아이에게 벌을 줄 때, 신체나 정서적으로 상해가 되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편적인 상황을 보고 무조건 ‘학대다’ ,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말씀을 듣다 보니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판단은 아이 자신이 느끼거나 경험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군요.

(홍창표 팀장) 그렇죠.

홍창표 홍보협력팀장과 함께 여러 사례로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이디언 인터뷰 2편에서는 ‘아동학대’ 중 방임, 성 학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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