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유치원을 다니는 영웅이의 엄마는 요즘 걱정이다. 다른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유치원의 폐원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영웅이를 어디 맡길 상황도 아니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폐원한 이유를 다른 학부모와 알아보니 이 유치원은 교육청이 실시하는 감사를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거부를 했고 감사를 거부한 채 유치원을 폐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유치원 원장은 전에 유치원이 있던 자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놀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 께름칙한 느낌을 받은 학부모들은 원장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경우, 유치원 원장은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유치원 원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Q.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나요?

현행법에는 유치원 원장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폐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이를 반려하거나 보류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존 원아들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 설비 등 재산 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면 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등)

이러한 현행법을 악용하여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한 뒤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청은 이를 거부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나, 폐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이 사건처럼 유치원 원장이 기존 유치원을 폐원한 뒤 같은 위치 혹은 인근에서 놀이학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편법적인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유아가 원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에게 운영 전반에 관해 감독을 받는 반면, 놀이학원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이 이와 같은 편법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Q. 사례에서 유치원 원장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처분은 행정청으로서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립 유치원의 폐쇄에 교육감 인가를 요구하는 취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사립 유치원의 자의적인 폐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 신청을 받은 교육감에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유치원의 건전한 운영,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등의 사정을 고려해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의 폐쇄 인가를 받았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폐원한 후 같은 장소에서 놀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의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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