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희진(50) 영덕군수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5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속개된 1심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 유지와 함께 '신 도청시대 영덕건설'을 위한 군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희진(50) 영덕군수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출처/영덕군청)

이날 재판은 증인 심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겨 새벽 5시 30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 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이희진 영덕군수는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으며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100만 원 몰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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