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제14호 태풍 ‘찬투’가 추석연휴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16~18일경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급경사지 사전점검·보강, 해안가 저지대 배수시설 정비 등 만조 대비, 저수율이 높은 댐 사전방류, 도심 침수위험 지하차도·둔치주차장,하천변 산책로 등 사전 예찰 및 상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 강풍에 대비하여 과수·농작물 조기 수확 독려, 해안가 고층건물 피해 안전조치, 간판·첨탑 등 낙하위험물 고정·제거,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가설시설물 결박을 당부하고, 풍랑에 대비하여 태풍 영향지역 어선·선박의 조기 귀항 및 피항 독려,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 고정, 양식장 비상발전기 점검 등도 주문하였다.

● 국토교통부
-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 환경부
-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0,0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사내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250억 원 지원 결정
: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됐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최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①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②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30명, 중기부장관 표창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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