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오늘(9.10.)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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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의원과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동 결의안은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대로 여성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외통위는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함께 의결하여 ▲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민석 의원, 김영주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총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 남북관계 발전에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정부 시책사업과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민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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