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이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 무산 15일 만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양 위원장은 받고 있다.

[서울 = 연합뉴스]
[서울 = 연합뉴스]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해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를 진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이 확보된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전 6시 29분께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면서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 위원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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