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85년에 첫 도입된 유통기한은 3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보통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동하기 쉽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달리 소비기한(use-by date)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소비기한에는 꼭 지켜야 하는 단서가 붙는다.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에 한해 소비기한이 안전하다고 인정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왔다. 그래서 식품 등에 유통기한이 찍혀 있고 이를 보고 소비자는 선택해왔다. 그런데 유통기한을 식품 섭취 기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는 낭비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경제적 손실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오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발 늦었지만 법이 통과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앞두게 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7년. 그 동안 냉장 유통 기술, 판매점과 가정의 냉장 보관 기술 등은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하지만 구식의 유통기한이 오해를 불러와 불필요한 식품 낭비가 있어왔고, 이를 막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낭비는 막되,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 식품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