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지난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 환경부
- 녹조 유발 남세균을 사멸시키는 자생 미생물 발견
: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남세균을 사멸시키는 자생 미생물을 최근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Deinococcus metalliatus MA1002)로 남세균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 (Microsistis aeruginosa)를 사멸시키는 다이노잔틴(Deinoxanthin) 화합물을 생산한다. 연구진은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가 생산하는 다이노잔틴 화합물을 저농도(25ppm)로 녹조를 유발하는 남세균(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에 5일간 처리한 결과, 남세균을 80% 이상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능성 연구를 통해 다이노잔틴 화합물이 남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직접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비병원성 미생물에서 유래한 화합물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남세균을 억제할 수 있다데 의미가 있다.

● 국방부
-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 성공 수행
: 73가구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8.26(목) 16시 28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했던 시기에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바그람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를 도와 수년간 협력을 제공해왔던 분들 및 이들의 가족들이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의 한국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국방부는 ‘미라클(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을 전격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을 긴급 편성한 후, 8.23(월) 새벽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와 군 수송기(C-130J) 2대를 현지로 투입하였고, 현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특수병력, 공정통제사(CCT : Combat Control Team) 요원을 포함하였다. 이번 작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우선 1단계는 군 수송기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토록 하는 작전이었다.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
: (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예:재하도급 여부) (개선)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현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하였다. (개선)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금)부터 9월 16일(목)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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