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이 7.8%(151만 3천998대 중 11만 8천761대)로 환급액이 9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에는 경차 소유자의 14.6%가 환급받았으며, 환급액은 120억 원이었다.

▲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출처/신한카드)

이처럼 유류세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환급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2008년 처음 도입되었던 이 제도는 2010년 폐지될 예정이었다가 정부가 다시 연장했다. 이후 2012년 폐지설이 나오다 또다시 2016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신한카드)를 통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카드사 입장에선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차 전용 카드 홍보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국세청)가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정 카드를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전업·은행계 카드사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경형 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 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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