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안전한 물류 배송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차량의 컨디션. 특히 차량에 제작 결함이 없지는 않은지 무상수리(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2021년에 들려온 수입 트럭들의 리콜 정보를 모아보았다.

2021년 8월 '현대 마이티'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8월 '만(MAN)'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그리고 ②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엔진 오일 안에 혼입된 공기나 블로바이 가스를 분리하는 장치]

또한 ③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들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만(MAN)'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판매이전 포함)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39대와 한국상용트럭(주)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월 '스카니아'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 연결 배선과 인접부품과의 간섭으로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수리를 했다면?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문로지스 주식회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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