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5살인 보근이는 키즈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이 끝나면 엄마는 보근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두기에 거기서 몇 시간을 혼자 놀고 있다. 보근의 엄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으라고 보근에게 두둑하게 돈도 쥐어 준다. 그러나 보근의 엄마는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시간을 보내다 키즈카페가 문을 닫을 때쯤 방문해 보근을 데리고 집으로 복귀한다. 이러한 일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근의 엄마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만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보근의 엄마. 이런 경우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놀러 다니면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이가 전혀 불만이 없으면 죄가 없는지 여부 

Q. 아이가 좋아하는 키즈카페에 아이를 맡긴 엄마, 이 행동은 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유기’나 ‘방임’과 같은 소극적 행위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물리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의 예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고, 교육적 방임의 예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임은 아동학대이므로, 주변 아동에게 방임의 징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전혀 불만이 없다면 사례에서 보근의 엄마는 죄가 없나요?

사안에서 보근의 엄마는 보근이에게 원격수업을 받도록 하고, 수업 후에는 키즈카페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은 물론,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서 보근이를 놀도록 하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키즈카페에서 보근이 혼자 놀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5살로, 관심과 사랑, 유대감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에 보근이가 매일 같이 혼자 노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가만히 두는 행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방임행위는 학대이고, 아이만 두고 집을 장시간 비우는 행위는 방임 학대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비록 당장 보근이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더라도, 성장과 발달의 시기에 보근이를 홀로 두어 장기간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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