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눈 깜짝할 사이 올해 하반기도 벌써 2달여가 지나갔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아직 모두가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은 채 정부의 정책들은 변경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 ‘경제 정책’

[사진/Pix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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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으로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돕겠다고 전했다.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워 가겠다고 설명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구조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애인 취업지원 규모 넓히고 주 52시간제 확대 등 ‘고용 정책’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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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넓힌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확보와 관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등의 사업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및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고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세 번째,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부동산 정책’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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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된다. 한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등이 많이 움츠러든 요즘. 미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변경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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