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증명서, ‘토스’앱에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 ‘토스’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토스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7일(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토스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민원 서류(9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토스는 9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자증명서를 30종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토스 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서류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놀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겨요
: 전통놀이를 일상 속에서 되살리기 위해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를 만들고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에 보급한다. ‘우리놀이터’는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이용시설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전통놀이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문화공간이다. 8월 17일(화), 고양어린이박물관에 ‘우리놀이터-고양’을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우리놀이터-경주’의 문을 연다.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놀이터-고양’은 고양어린이박물관의 1층 관람객 쉼터와 카페테리아로 사용했던 공간을 전통놀이 체험공간으로, 2층 전시실 일부를 정보기술(IT) 융·복합형 전통놀이 공간인 팽이마당과 자유마당으로 탈바꿈해 조성했다.

● 국토교통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8조의5의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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