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6-18 청원마감2021-07-18)
-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 naver - ***

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 중”

“국회에서는「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입법 과정 진행...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카메라 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 진행...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 범죄수익 3억8천만 원을 환수 조치...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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