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혜진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수업도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혜진은 아이들의 식판에 골고루 반찬들을 담아주었다. 다들 맛있게 먹었지만 기태는 자신이 맛있어하는 반찬이 없다며 밥에 손도 대지 않았다. 혜진은 기태에게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기태는 햄을 달라고 혜진에게 조른다. 혜진은 억지로 먹일 수도 없어 기다려줬고 점심시간이 다 끝나갔다. 기태의 고집이 계속되자 결국 혜진은 말없이 기태의 식판을 치워버렸다. 그런데 기태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밥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마는 햄 정도 따로 주면 되지 않냐고 따지는 상황. 이런 경우, 혜진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아동복지법이란? 
- 말없이 식판을 치운 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아동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아동학대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말없이 식판을 치운 교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 최근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원아가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식판을 걷어가는 행위가 있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담당구청 관계자는 3세 아동의 발육상태를 고려할 때, 식사 시간이 너무 짧고 밥을 다 먹었는지 어린이와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하였다면서,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Q. 사례에서 혜진의 행동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본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① 혜진도 반찬 투정을 하는 기태를 달래어 식사를 해보도록 애썼던 점, ② 식단이 정해져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찬 투정하는 아이가 원하는 반찬을 교사가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③ 마련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다른 아동들도 모두 원하는 반찬만 따로 달라고 요구할 것인바 교육적으로나 운영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④ 점심시간이 마쳐지기도 전에 식판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 끝나는 상황이라 식판을 걷어간 점, ⑤ 기태가 반찬 투정을 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방치한 것은 아닌 점 등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태가 반찬 투정을 하면서 식사를 거부한다면 다른 간식이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허기를 달래게 해주었어야 했고, 이러한 사정을 아동의 부모에게 즉각 알려 향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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