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1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슈체크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제기부터 2심 선고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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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일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내용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61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내정 당시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정 교수의 첫 재판 때부터는 1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2심 판단이다.

Q.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과 재판 과정은?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2019년 8월 이후 불거졌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정 교수는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항소심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Q. 정 교수에 대한 재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거취 내용은?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청문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당시 법조·정계에선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시각과 어쩔 수 없는 기소였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잡음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여러 의혹의 악재를 넘지 못한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된 정 교수는 그해 11월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역시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Q.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배경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Q. 2심 재판부가 두자 관련 역시 유죄로 본 까닭은?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Q.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혹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도 있나?
그렇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 교수 측과 법리판단·양형 모두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리고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엮인 정 교수에 대한 결론은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할 경우 재판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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