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6-23 답변일 2021-08-06)
-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
- naver - ***

카테고리
- 미래

청원내용 전문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우선 2021년6월21일 조선일보 *** 기자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라는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사를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 전 법부무 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뒤에 가방 메고 있는 남자도 ** 전 법무부 장관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고요.

이게 상식적인 기사일까요? 어떻게 최소한 사람이라면 성매매기사에 아무렇지 않게 그림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기사를 쓴 기자들은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글을 쓰겠죠...하지만 그 기사를 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봤습니까?

기사를 쓴 기자 분...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남이 기자 분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안 좋은 기사로 쓰면 기분 좋겠습니까? 화가 나서 바로 고소고발 하시겠죠? 남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수언론답게 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결론은 자기 반대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안 좋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전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를 했었는데, 이번 **전법무부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 했다는 걸 보고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 기자가 사과를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뭐...진심이 없겠지만.

예전부터 조선일보는 돌아올수없는 선을 넘어버렸죠. 보수언론이면 보수언론답게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기사를 써야죠. 아무리 싫어도 성매매 기사에, 진짜 어이없었네요. 더 이상 조선일보 행동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폐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