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8월 접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준비한다.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그동안 60-74세 732만 명(예약률 80.6%), 50-59세 617만 명(예약률 84.0%) 등 예약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50대 예약 시 접속자가 일시에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에 접속지연과 기능상 오류 등이 발생하였다.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인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간편 인증 체계도 도입하여, 접속을 원활하게 하고, 서버 확충·재배치 및 DB 효율화(튜닝) 등을 통해, 예약처리 성능을 시간당 3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종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 검수팀을 투입하고,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의해킹 등을 통해 우회접속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시원한 출근길을 부탁해”
: ① (실내온도) 각 기초자치단체는 실내온도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내온도 관련 조치들을 더욱 강화한다. ② (차량점검)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NG 10% 감압충전 및 용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점검을 확대한다. ③ (정류소 등) 여름철 승객들의 불편이 집중되는 광역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등이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 미세안개 분사로 정류소 온도를 저감시키는 쿨링포그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송풍기·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지붕이 없는 정류소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 속 광역버스 대기여건을 적극 개선한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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