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8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일부터 9 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 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 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 환경부
- 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남 금산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긴꼬리딱새와 팔색조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포착했다. 그간 이곳 일대에서 긴꼬리딱새와 팔색조의 서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나, 두 종의 생육 과정이 연달아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꼬리딱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준위협종으로도 분류됐으며, 제주도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여름 철새다. 이번 영상에서 긴꼬리딱새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며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잡혔다. 팔색조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는 희귀 여름 철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으로도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팔색조 영상은 올해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 관찰용 무인센서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팔색조 수컷과 암컷이 먹이를 주고, 새끼의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공동 생육 과정을 비롯해 성장한 팔색조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묘 등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적발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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