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제주에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동거남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에 나선다. 6일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피살사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인지 Q&A로 알아보자.

제주 중학생 살해범 48세 백광석·46세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Q.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신변보호체계’의 문제점은?
A. 앞서 지난달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6)군이 어머니의 과거 동거남인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보름여 전 A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받아들여졌음에도 이들 모자에게 스마트워치(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고 위치추적도 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가 지급되지 않았고, 순찰 등 다른 보호 조치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Q. 내실화 방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A. 내실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신변보호 신청서 접수 후 신변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조치, 이행 점검 등 전 과정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변보호 업무 전담 요원을 제주청과 도내 경찰서 3곳에 각 1명씩 총 4명 배치한다.

Q.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무엇이 개선되나?
A. 기존에는 여성청소년·형사 등 각 기능의 사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사위를 열고 조치를 시행하다 보니 담당자 업무 부담이 커지는데다가 전문성 부족으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건 담당자는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전담 요원을 통해 전문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Q.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있었는데, 달라지나?
A. 위원회에는 학대예방경찰관인 APO(Anti-abuse Police Officer)와 신변보호 전담 요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그동안은 과장과 실무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신변보호 판단 근거인 위험성 평가 등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위험성 평가는 실무자가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와 기초 조사 내용 등을 주무 과장이 검토, 결재해 평가하도록 했다.

Q. 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는데?
A. 신변보호에 대한 관서장과 중간관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신변보호 신청을 받으면 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중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등 중간관리자와 서장 중심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부서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한다.

Q. 주요 신변보호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어떻게 되나?
A. 신변보호 전담 요원과 사건담당자가 함께 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와 폐쇄회로(CC)TV 사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설치하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피해자별 맞춤형 순찰 실시 요령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Q. 마지막으로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에서 드러난 ‘스마트워치’ 지급 문제는?
A. 앞서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전국 2천300대 수준인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올해 9월 3천대, 내년 1월 3천700대로 늘리고 관서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제주청 내실화 방안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신변보호체계’ 내실화를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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