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 와서 난감하다. 과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할까? 과거라면 A시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해져 이런 경우라도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21일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결과라 의의가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모바일 신분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대국민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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