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TV”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를 주제로 8월 한 달간 온라인 참여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재난 유형별 올바른 안전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과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한-TV” 누리집에 게시된 영상을 시청하고, 총 20개의 안전 상식 문제를 푸는 행사*가 추진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다짐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본인이 실천한 안전 관련 일상을 누리집에 게시해 알리는 행사가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
-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환경부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고 쉽게 확인해요
: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치, 대피장소의 접근성, 규모, 대피가능인원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의 적정장소에 대피장소를 정했다.

● 국토교통부
-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기간 중 5억 2천만 원 징수
: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이 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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