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유명 과자 이름을 따라 만든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기존 유명 과자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들어간 포장지를 사용하여 과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위 업체 대표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짝퉁 판매’를 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상 초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 자체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수인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짝퉁 상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그 판매액이 매우 커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등에는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상표권을 침해받은 기업들은 대개 금전적인 부분보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큰 만큼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상품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한 금액에 비해서 피해 금액은 훨씬 더 크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짝퉁을 판매하였다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산정된 피해금액 및 추징금을 보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위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 및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상표법 위반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상품 판매 내역, 소요 비용, 가격 등을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판매를 이어온 사례들이 많고, 그마저도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렇게 자신의 실제 수익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한 액수의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 이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표법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추징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자신은 실제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므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액수가 적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반드시 엄격한 증거들에 의해서 범죄 수익이 산정되지 않더라도 추징 선고가 가능하다”라며 “실제 본인이 얻은 수익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추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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