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2019년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소청심사 건수 810건 중 징계사건이 507건, 그 뒤를 이어 재임용거부 사건이 142건으로 접수되었다. 

특히 재임용거부의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재임용거부가 결정될 경우 해당 교원은 직업을 잃게 되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교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교원의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엄격한 절차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하지만, 때로는 임용권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불법 내지는 부당한 재임용거부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교원은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확인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았다 하더라도 통상 소청심사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입용거부처분시와 1심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직을 잃게 된 교원은 그 기간 동안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그 손해배상액은 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으로 책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점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거부 사유 발생에 대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에 행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법인이 늘어나다 보니 기간제 교원 수를 줄이려고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교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연구실적을 요구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대학교원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기간제 교원의 입지는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불법 또는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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