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어제(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내부 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내부 단체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중 단체 소속 교사들이 ‘북한 찬양 문건’을 소지한 혐의만 일부 유죄가 되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어제(23일) 박모(54·여)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게 “피고인들이 이적 표현물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출처/YTN

민족해방(NL) 계열이 2001년 현실정치 참여를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과 새시대교육운동이 연관돼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2500여건의 이메일 첨부파일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어제(23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6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풍 전 대표였던 이준일(42)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조직원 8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풍의 공식 발행 책자, 문건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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