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 Pro]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최대 2천만원 지급 내용과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을 받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그리고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먼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빗대어 보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사용 기한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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