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긴급 지원
: 전국에 긴급히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45백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전국 163개소에서 운영중인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기, 그늘막 텐트, 개인냉방용품 등을 지원하여 의료진과 검사대기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13일에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검사 확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30개소)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 환경부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도입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빈손여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7월 26일(월) 0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가 담당하고, 대한항공·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한다.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업체 누리집을 통해 출발 항공편, 운항정보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새롭게 태어난 ‘2021 아리랑’,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지난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2021 아리랑’ 음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강규용(Q)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다. 가창은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로 유명한 ‘와이비(YB)’의 윤도현이 맡았으며, SBS 비디오머그에서 배경영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인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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