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이송하던 구급차 앞에서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10분을 지체한 사건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SBS 뉴스는 뇌병변의 네 살배기 아이를 실은 구급차가 빈 길을 찾아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급정거하며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 바빴고, 다급해진 구급차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운전자에게 “아이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구급차 안을 들여다 보여주려 해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사고 처리하고 가라. 뭘 믿고 보내느냐”는 말을 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 출처 - SBS 방송화면 캡쳐

하지만 앞차에 대해 비난하기 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고의적·악의적으로 비키지 않았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소방기본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앞차 운전자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차는 길을 비키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옆 공간으로 빠져나가다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때문에 앞차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전화번호만 작성된 명함으로는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신분을 요구한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위중한 상황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구급차 운전자와 어머니가 호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운전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비켰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영되었지만 ‘심장이 뛴다’방송 이후 운전자들의 소방·구급·응급차를 대하는 모습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일명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며 뿌듯하고 감동적인 영상이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사고 난 상황에 누구든 화가 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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