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 명이 동업을 하게 되면 혼자서 사업을 할 때보다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홀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업을 하게 된다. 

특히 의사들이 개원하는 경우, 그 목적이 같을뿐더러 동기나 선후배 등 동업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초기 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병원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개원을 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동업은 사람들 간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동업자 간의 갈등도 쉽게 발생하는데 다툼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동업지분권확인의 소’, ‘지분환급의 소’ 등 다양한 소송으로 진행된다.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이처럼 동업자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업자들은 이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업계약 체결 시 제대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수익 분배과정이 처음의 계약 내용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병원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의사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친한 동료·선후배들끼리 동업해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막상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다를 수 있고 운영 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고 세세하게 작성하여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동업자들이 출자할 재산의 종류와 이행 기간을 정해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 여부와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동업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동업자 중 누군가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에 미리 동업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하고 해지 시 남은 재산에 대한 분배비율과 방법 등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서는 재무, 회계, 인사 등 동업자 간의 직책과 역할을 정하고 병원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병원동업계약 체결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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