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현익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다소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해행위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요인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모르게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타인과 공모해 이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채무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시키기도 하고 위장으로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제3자와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걸어 금전 거래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담보 제공 행위,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동원해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한 1인에게만 전 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등은 채무자가 활용하는 주요한 사해행위 유형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데, 다만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취소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변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김현익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 부동산전문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다시 말하면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에 의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취소 및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채권자가 모르게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채권자가 향후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적 사해행위에 대해 재산처분과정과 내용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소송의 피고 측에서는 선의의 거래였음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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