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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