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의 무서운 재확산에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교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송업계 등에 대한 방역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지하철·버스·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일시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경우 출입 등록과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줄 발생으로 밀집·밀접에 따른 거리두기 곤란,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인원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관리 중이다. [시음·시식 및 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시설 이용 금지, 22시 영업제한 등]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를 하여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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