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7월 1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법무부가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먼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입법 예고 내용을 알려주시죠.
A. 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이는 물건으로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Q. 이러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A. 네,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법무부가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Q. 진작 시행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왜 이제야 손을 보게 된 것입니까?
A. 사실, 이같은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입법안에 대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A. 네, 일단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고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혹여나 동물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의 책임이 커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Q. 그럼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네, 현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위를 얻게 되면 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제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법 개정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동물의 유기와 학대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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