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중학생인 난희는 요즘 삼촌과 같이 사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 지방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삼촌과 같이 살게 되면서 옷차림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난희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삼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난희의 가슴을 만지고 간 것이었다. 

잠을 자다 너무 놀란 난희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도 잠에서 깨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행동이 난희를 실망스럽게 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부모님은 가족끼리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쉬쉬했고 삼촌을 나무라기만 했기 때문이다. 난희는 수치스럽고 분해 결국 삼촌을 고소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난희는 부모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소권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에서 난희의 고소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난희의 부모님은 삼촌의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에 상당히 비협조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촌이 강제추행행위의 용서를 구하는 대화 내용 등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하게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악하기에 쉽게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제대로 된 대처 및 방안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