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5-07 답변일 2021-06-06)
-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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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청원내용 전문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

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5천 2백 8십만 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주십시오.

*** 전 ******대학교 특임교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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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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