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7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①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 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포유류 및 관속식물 6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2012년 처음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에 기초하여 국내 포유류와 관속식물 601종의 멸종위험 상태 최신 현황을 다룬 개정판을 지난 7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601종의 자생 현황과 초판 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담았다. 601종은 포유류 47종과 관속식물 554종이며, 포유류는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2020년 기준) 포유류 125종에서 37.6%, 관속식물은 4,596종에서 12%를 차지한다. 또한, 각 종 사진을 포함하여 종명, 학명, 영문명 등도 함께 기재해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국립공원 지도를 함께 넣어 개략적인 분포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야생생물의 현지 내 보전상태와 멸종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쓰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지침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포유류 14종과 관속식물 188종은 위급, 위기, 취약에 속하는 멸종우려범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
①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 [23.6.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②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함 [다만,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를 2단까지만 쌓고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③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 금지 [다만,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이상에 평평한 판 설치 ’22.6.18일부터는 바닥 면적 50% 이상] ④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함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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