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재난대비 상황 점검 실시
: 올 여름철 장마가 7월 3일 낮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여름철,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54일간(6.24~8.16) 이어지면서 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와 전국 평균 687mm의 역대 2위 강수량를 기록했고 피해도 컸다. 댐 방류 정보를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예고하는 댐 방류 사전예고제와 최대 12시간 전에 발표하는 산사태 위험예보를 철저히 시행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로의 토사나 침전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작동상태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며, 위험기상시 침수우려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은 사전 통제하고 침수·산사태 등 위험징후 시 인접한 주택·팬션·공장 등 위험지역 주민에게 대피권고 및 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
-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번 확대조치는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시설물유지관리업의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교육부
- 농어촌 작은 학교 우수사례 지금 응모하세요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교육공동체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 공모명 :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 1차 서류 접수 : 2021년 7월 1일(목) ~ 8월 31일(화) ◈ 내용 :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우수 사례 15개교 선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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