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 위조죄는 개인이 관련 권한이 없음에도 중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하며, 타인에게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고 이를 믿게 할 경우 위조 사문서행사죄까지 성립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제외한 문서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재학증명서를 비롯해 이력서, 성적표, 각종 계약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는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계약서나 증명서 등 문서를 통해 권리, 의무, 사실관계 등을 입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위조해 사용하려 드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문서로 실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문서위조는 실제로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속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죄다.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는 사기, 횡령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단독 범행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는 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건발생 직후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맞춤 상담을 통해 소송별 전략을 세워주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 마산 등에 변호사사무실을 두고 경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사사건들에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쉽고 효용성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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