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망 사용료’는 망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의미하며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 U+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끊김 없이 선명하게 보려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꼭 필요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 망 사용료로 한 해 수백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을 대부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국내 넷플릭스 서비스가 증가하며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자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다 1심 법원이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의 한국 내 전용회선을 거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데 이에 비춰볼 때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과 연결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는 등 양 당사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다면적 법률관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규모가 2년 만에 15배나 급증해, 받아야 할 이용료가 2020년 한 해만도 272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CP의 망 이용에 따른 책임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구독료나 이용료를 증가 시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원이 강제한 사례가 없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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