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민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관료의 몽니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20%의 국민을 배제하고 그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집”이라며 “지금은 관료 한 명의 고집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 지급 대상을 80%로 정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 한 것이다.

[사진 / 이동주 의원 SNS]
[사진 / 이동주 의원 SNS]

이 의원 이어 “전국민에게 100% 지급하고 어려운 곳에는 더 지원하면 된다. 재정을 더 쓰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힘든 국민을 위로하는 위로금이자,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금”이라며 “위로는 경계가 없어야 하고, 투자는 과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영업금지와 제한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해야 한다”라며 “또 손실보상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기간에 비례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 방안,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손실보상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회 대안으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은 ‘소급적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은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매출 변화로만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배달을 늘려 매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손실은 어떻게 책정할 것입니까? 보상을 위해서는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비용, 사업규모, 종사자 수 등 사업자마다 다른 사정들을 봐야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을 매듭짓고 실질적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유령 같은 ‘소급적용’ 논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보상이냐, 지원이냐 방식에 대한 논쟁은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면 무의미합니다.문제의 핵심은 소극적인 재정정책입니다.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총액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상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액 지급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의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에 비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른 K방역의 주역입니다. 이들이 피해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또 손실보상 효과가 발생하는 지급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 국민을 배제하고 그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철학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지금은 관료 한 명의 고집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국민에게 100% 지급하고 어려운 곳에는 더 지원하면 됩니다. 재정을 더 쓰면 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힘든 국민을 위로하는 위로금이자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금입니다. 위로는 경계가 없어야 하고 투자는 과감해야 합니다. 재정 관료의 몽니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 심의과정에서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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