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지난 5월 벨라루스 정부가 전투기를 동원해 폭발물 경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항공기를 강제로 착륙시키고 거기에 타고 있던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을 체포해 유럽 전역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하이재킹’ 한 벨라루스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하이재킹’은 비행기나 자동차 등의 탈것을 납치하거나 무선 전파 또는 통신장비를 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금주법 시대(1919~1933)에 약탈자들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밀매자의 위법 주류 운반차를 탈취하면서 '하이잭(Hi Jack)'이라고 소리쳤던 데서 유래했다.

용어가 처음 생겼을 당시 주로 화물차에 실린 불법제조주류를 강탈하는 노상강도행위나 해상에서 주류 밀수선을 납치하는 행위를 지칭했다. 그러다 하이재킹 중 항공기 납치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납치를 뜻하는 말로 주로 쓰이게 되었다. 

하이재킹은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기가 한번 비행에 들어가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국가와 협상, 협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이재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기 내 위험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최근 항공기 탑승 전에 실시하는 안전이나 보안검사는 이런 하이재킹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처벌과 탑승 전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하이재킹 테러는 미국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해 벌인 사건으로 항공기 탑승객은 물론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비롯해 펜타곤 등에서 2,996명 희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계기로 무장한 항공보안관을 민항기에 동승시켰던 역사가 있다.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NAMC YS-11기 국내선 여객기가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일대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해 있던 북한 공작원 조창희에 의해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납북된 기장, 부기장, 승무원 2명과 승객 7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북한에 남았다. 

항공기는 수백명의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보안이 중시되는 교통수단이고 영공에서 잘못되었다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납치행위는 반란죄만큼 중범죄 중 중범죄이며 최대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항공기 납치 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납치혐의) + 감금죄 + 위협, 협박죄 + 업무방해죄 등의 죄가 성립되고 인질을 해할 시 살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이 추가로 붙어 매우 중한 범죄이다.

지금은 항공기 납치를 의미하는 ‘하이재킹’.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악랄한 범죄이며 자칫 인명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불법적인 납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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