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6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6월 23일(수)전라남도 득량만과 경상남도 남해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하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 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펭귄마을에 이어 보호구역 지정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남극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에 이어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두 번째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펭귄마을에 비해 면적이 3.4배(0.98㎢ : 3.31㎢) 넓고, 번식하는 펭귄의 둥지수도 6.4배(4,800 : 30,000)가 많다. 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 최근 관광·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중국·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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