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상구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상구를 비롯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결국 상구는 총대를 메고 불법주차 차량에 A4용지 크기만한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 직접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다.

몇 시간이 지나 상구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전화 내용은 불법 주차 차량 차주가 경고 스티커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재물손괴죄로 상구를 신고한 것이었다.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경고 스티커를 붙인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경우 본래의 사용목적이 ‘운행’에 있는데 사례에서 오피스텔 입주민인 상구가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써 해당 차량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더라도, 자동차의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상구의 이러한 스티커 부착행위는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례에서 상구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접착식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상구가 위 사례에서 차량에 스티커를 본드나 강력접착제로 강력하게 붙여서 떼어지지 않고 그 스티커가 운전자의 시야를 현저히 가려 차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재물손괴의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나보다는 공공을 위한 생각과 행동은 중요하다. 타인과 함께 하는 세상, 그 아름다운 사회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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