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황원용]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개발구역 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소유권의 이전 시기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지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황원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조합원 지위 취득(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해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 지위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고, 송석준의원이 2021. 6. 7. 이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건축의 경우 기준일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기준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전진단 통과’ 또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토지 등 양수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초창기에 토지 등을 양수받은 자만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에 대한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기준일을 앞당긴다고는 하나, 정비사업은 엄연히 민간 영역의 사업인 점, 조합원 지위 양도의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정비구역 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것인 점 등이 고려돼야 하고, 그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기준일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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