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카카오, 통신사 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비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 시행
: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6.21.~7.30.) 운영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 환경부
-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미국, EU 등)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교육부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1년 지원대학 75개교 선정
: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모두 선정 하였다고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75개 대학의 2021년 계속 지원 여부를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만일 중간평가에서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대학 및 2021년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중간평가를 통해 기존 지원대학 73개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2개 대학과 신규 신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달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하여 2개교를 추가로 선발하면서 2021년 사업을 수행할 75개 지원대학을 모두 선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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