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 시행
: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부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1년 지원대학 75개교 선정
: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모두 선정 하였다고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75개 대학의 2021년 계속 지원 여부를 중간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만일 중간평가에서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대학 및 2021년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중간평가를 통해 기존 지원대학 73개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2개 대학과 신규 신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달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하여 2개교를 추가로 선발하면서 2021년 사업을 수행할 75개 지원대학을 모두 선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탁구 종목 승강제 대회 개막전 방역현장 점검
: 승강제 대회 개막전 현장(강동구 코리아탁구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승강제 대회는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체계다.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 경기장 입장 통제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 참석자 동선 통제, ▲ 시설, 장비에 대한 소독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또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대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 고용노동부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6.21.~7.30.) 운영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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