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타투업법은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호정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날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류 의원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밝혔다.

그는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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