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3만 명)의 약 29.7%인 1,540만 명(약 10명중 3명)으로 ‘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5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5.2%)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 조사결과, 9개 도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로, 지난 조사(‘18년)에 비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6.5%, 여객시설 74.0%,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65.9%로 조사되었다.

● 교육부
- 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첫째,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

● 법무부
-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
: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간 교화방송 라디오 일일 디제이 및 교정본부 유튜브 출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용자 교화행사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수 강진 씨는 1975년에 언더그라운드로 데뷔하여 1986년부터 트로트 가수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땡벌’, ‘화장을 지우는 여자’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수 목비 씨는 1995년 인천 청소년 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1집 앨범 ‘퍼스트 브레스(First Breath)’를 발표한 후 ‘그대 하나’, ‘애인일까 친구일까’ 외 다수의 히트곡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교육부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확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 본격 추진
: 각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이 국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한국어가 각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서 안정적으로 교육?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요소를 심화·보충하는 ‘문화 교재’,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한류콘텐츠 활용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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