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현섭과 정인은 부부 사이로 둘은 서로의 사생활을 인정하기로 했고 경제권도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드사에서 현섭이 쓴 카드 고지서가 날아왔고 정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우편함에 우편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거기에 현섭의 카드 고지서도 함께 있었다.

정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우편물들을 뜯어 내용을 확인했고 현섭의 카드 고지서 내역도 확인했다. 그런데 내역에는 정인이 알지 못하는 내역들이 결제가 되어 있었다. 정인은 퇴근하고 돌아온 현섭에게 어디다 돈을 썼냐고 추궁하지만 현섭은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보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정인을 고소해버린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정인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부부간 평소에도 늘상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어느 한 사람이 개봉하곤 했던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례에서, 정인과 현섭은 서로의 사생활을 인정하는 관계였고, 경제권도 각자가 관리하여 왔으며 상대방의 편지를 개봉해서 읽어봐도 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친고죄인 본죄에서 고소권자인 현섭의 고소가 있었으므로, 정인은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사이인 점,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비밀침해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밀침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해 무심코 열어봤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규칙을 정하는 등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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