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토스(개인금융)’와 ‘위하고(기업 플랫폼)’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카드발급/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에서는 ‘위하고(wehago)앱’과 전자증명서를 연계하여 기업고객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 환경부
-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6월 첫째주 기준)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47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교육부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확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 본격 추진
: 각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이 국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한국어가 각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서 안정적으로 교육?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요소를 심화·보충하는 ‘문화 교재’,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한류콘텐츠 활용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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